지난 23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보행자 최모(61)씨가 차량에 치인 채 발견돼 병원을 옮겨졌으나 숨졌다.
최씨는 이날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집에 가던 중 차에서 내렸으며, 아내가 차를 몰고 내려 준 자리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차에 치인 뒤였다.
중부경찰서는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최씨를 다른 차량이 그대로 치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공개수사를 벌이고 있다.
뺑소니 사고가 난 현장에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떨어진 범퍼 조각이 발견됐고, 주변 CCTV분석을 통해 흰색 카니발 차량이 용의차량으로 지목됐다.
중부서는 뺑소니 용의차량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카센터와 정비소를 상대로 앞범퍼 파손을 수리한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0일에는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진잠네거리에서 4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인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다음날 차량 한 대가 용의차량으로 지목됐지만, 운전자는 “야생동물과 충돌했지, 사람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사고 당일 행적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22일 이모(43)씨를 특가법상 뺑소니혐의로 구속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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