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담당 공무원도 단속과정에서 시민과의 마찰 때문에 꺼리는 업무를 이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26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해 7월 29일부터 시행된 금연지도원은 법으로 정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지도·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전시는 올해 각 자치구 별로 3명씩 총 15명의 금연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자치구당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제는 확대된 금연구역에 비해 배치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과정에서의 마찰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하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해 100㎡가 넘는 음식점과 PC방,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2만 1000여 곳을 각 자치구별로 2~3명씩 15명 정도가 담당했다.
이는 한 사람이 1300여 곳을 담당하는 수준으로, 단속은 커녕 홍보와 계도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이 담당해야 할 곳은 3만 8000여 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금연지도원 한 사람당(하루 4시간 근무, 일당 5만원)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최대 60일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다.
각 자치구는 금연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합동단속 기간 등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속감이 없는 금연지도원들이 얼마만큼의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지 의문이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도 해결이 시급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단속보다는 기존처럼 홍보나 계도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업주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관련 법의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재떨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면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사실상 손님의 흡연을 방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도망가는 시민을 쫓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싸움으로 번지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업주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업주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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