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조합장 후보 출마 사실과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7차례에 걸쳐 300여 명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다. 문자메시지 중에는 B씨가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조합장 급여를 출자금으로 적립해 마트 등을 이용한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기부행위 의사를 적시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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