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천안 한 장애인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한(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48)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장애 학생들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함으로써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교육 공간인 교실과 학생 기숙사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수업 중에도 추행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며 형량 주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교사 이씨는 “자신의 억울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지난 16일에 이어 23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하는데, 원심에서 성폭력특례법을 근거로 공개·고지명령을 적용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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