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구창모)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 돼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은 국세 8800억원과 지방세 880억원 및 이자 등 법인세 약 1조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협약 해제 후 토지매매와 관련해 낸 법인세 경정을 같은 해 6월 대전세무서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지난해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 1심에서 승소판결 받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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