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용덕)는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A(57)씨와 B(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수 A씨와 B씨는 각각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 4명에게 실기 지도를 이유로 접근해 손을 대는 등 불쾌감을 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교수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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