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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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에 징역 9년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 승인 2015-01-22 18:19
  • 신문게재 2015-01-23 6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 왼쪽부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인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중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br />연합뉴스
▲ 왼쪽부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인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중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2일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선고공판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때문에 이 전 의원의 형량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한편, 여야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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