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2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함께 기소된 홍보업체 직원 오 (3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선거사범은 민의를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두 피의자는 캠프에서 돈을 받아 직원을 모집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씨와 오씨의 변호인은 “불법인지 잘 모르는 상태서 시작한 일로 전화 운동원에게 돈을 준 것은 후보자 지지의 대가가 아니라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준 것으로 금품선거가 아니다”라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박씨 등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해 권 시장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게 한 뒤 그 대가로 46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두 피고인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공판에서는 권 캠프 사무장을 맡은 임모(60)씨와 당시 총무국 여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이어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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