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다”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확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더불어, 철도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1000만원) 및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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