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돼,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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