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충남대학교(총장 정상철)는 21일 충남대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에 대해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충청지역 대표 대학인 충남대가 특허청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충남대학교(총장 정상철)는 21일 충남대 본관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충남대 학생이 이수하면, 대학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학간 학점교류에서 한발 나아가,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양 기관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 지식재산 강좌 지원 ▲발명교사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식재산 사이버 교육활용 ▲특허정책연구 수립 등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충남대는 올해 상반기 중 학칙 등의 변경을 추진하고, 2학기부터는 지식재산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충남대는 '대전·충남지역 대학 e-러닝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학점은행제 도입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어서 대전·충남지역 타 대학으로의 확산도 기대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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