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놀이는 201동에 사는 동현이(가명·7살)부터 인근 주택에 사는 미연이(11살)까지 '수요일 오후 3시'에 빠짐 없이 참가하는 '무지개놀이밥'이라는 공동육아의 일종이다.
지난주에 함께 그림을 그렸고 그 전주에는 동네 탐방을 나섰으니 오늘은 놀이터에서 남자아이들은 농구를 했고 여자 아이들은 줄다리기와 런닝맨 놀이를 즐겼다.
부모 5~6명도 찐 고구마와 과일 등을 각자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어울렸다.
'무지개놀이밥' 서현주 대표는 “학원에 보내지 않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게 하자고 생각하는 부모의 작은 모임이 2년 이어지면서 공동육아까지 성장하게 됐다”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마을에 공동체가 만들어져 누구네 아이인지 알게 되고 함께 돌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지개놀이밥'은 공동육아 중 주민 자치형 품앗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만나 놀이와 체험을 함께 하며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온 것.
같은 날 오전 대전 유성구 하기동의 '뿌리와 새싹' 어린이집은 바깥 야유회를 떠났다. 대덕테크노밸리 73개 기업의 직원 자녀가 다니는 이곳은 종일제의 공동육아시설이다.
교육의 방향은 어린이집 교사 모임인 교사회가 결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은 월 1회 모이는 학부모회가 정한다.
연령으로 구분된 반 학부모 모임도 있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부모회에서 먼저 논의된다.
학부모는 어린이집까지 아이를 데려와 교실까지 직접 안내하고 원한다면 1일 교사가 돼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다.
'뿌리와 새싹' 권영학 사무국장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부모 모임을 하고 중요 결정을 논의함으로써 주체자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동육아는 기관 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아직 학부모에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공동육아를 기대하는 학부모가 있어도 주변에는 일반 기관형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 공동육아 환경을 만들 제도적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영아까지 돌볼 수 있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보육시설은 학부모가 조합을 결성하듯 수백만원의 기금을 모아 부지와 건물, 교사까지 확보해야 해 장벽이 높다.
또 주민자치형 공동육아도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안정적 장소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 공동육아를 지속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컨설팅도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시립 어린이집처럼 공공성을 띤 곳을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육아 시설로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내에 모임방을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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