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1일 공주대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에 대한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공주대 총장후보인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가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1년여간 계속돼 온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론도 높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소모적인 일을 벌이는 것은 물론,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하루빨리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받아들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장도 “교육부는 앞으로 총장 임용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면서 “내부 의견을 모아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결정을 내리도록 읍소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이사회 승인을 거부하며 대덕대 학교법인인 창성학원에 내린 교육부 처분에 대해서도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6일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8일 창성학원에 대해 한 민원실태조사결과처분 통보 처분은 이 사건의 (본안소송) 판결 선고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교육부는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창성학원이 운영 중인 대덕대에 대해 민원실태 조사를 벌이고 인건비 과다지급 부분과 정곡관건물의 이동통신 수입의 회계 처리 지적과 함께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 등을 내용으로한 처분을 내렸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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