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입찰담합'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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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입찰담합' 칼 댄다

관계부처 합동대책 확정 발표 조기 적발·발주방식 개선 추진

  • 승인 2015-01-21 18:03
  • 신문게재 2015-01-22 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가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입찰담합 예방에 총력전을 전개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대책을 확정짓고, 이를 발표했다.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았던 지난 2009~2010년 담합 사실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에만 18개 사업에 걸쳐 42개 건설업체 불법 담합행위가 확인됐다.

8500억원 수준 과징금이 부과됐고, 회사별 최장 2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된 상태다. 적발건수는 2012년 22개사(4건)와 2013년 4개사(2건), 지난해 42개사(18건)으로 꾸준한 모습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담합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담합의 배경으로 깔린 시장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방안을 보면, 우선 관행타파를 위한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과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예방환경을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를 개발·운용한다.

징후 포착 시 입찰탈락과 공정위 고발조치를 해당 업체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화한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한 실적공사비 제도 역시 전면 개편한다. 기존 계약단가만이 아닌 실제 시장가 반영 노력을 병행한다.

또 기업별 1개 공구만 수주토록 한 1사1공구제는 폐지한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제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안이다.

윤리·준법 경영을 위한 기업 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도 유도한다.

담합 연루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도 동반 추진한다.

이밖에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도 도입한다.

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 5년 도입을 넘어, 위법성 및 책임경중 등을 감안한 입찰참가제한을 적용하는 안이다.

해외건설 수주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오는 3월까지 제작·배포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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