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작은 체육관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민 및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주거지역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 해는 각 자치구당 3개씩 15개의 작은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곳당 4000만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대전시가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사업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사업비 매칭 비율을 5대 5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지난 12일에야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했으니 자치구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각 자치구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필수경비 조차 수백억원씩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올해 590억, 330억원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지 못한 동구와 중구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또한 우선 수요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산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가 작은 체육관 조성 장소로 제안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에는 체육관으로 조성할 만한 공간이 있는 곳은 흔치않다는 것도 문제다. 그나마 동주민센터가 유력한데 이미 대부분 동주민센터에는 헬스장이 설치돼 있어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는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다목적체육관 설치와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서구를 제외하면 공동주택에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다”며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도 그렇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시에서는 설치만 하면 끝이겠지만, 자치구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며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도 운영비 때문에 꺼려지는데, 구비를 50% 투입하라는 건 자치구에 사업을 떠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정형편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치구도 있는 반면, 반응이 좋았던 자치구도 있었다”며 “구 마다 공문을 보냈으니 다음달 중순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018년까지 탁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 시설을 갖춘 작은 체육관을 각 자치구별로 10개씩 총 5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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