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계획구역 내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자연경사도가 있는 지역개발 제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건축 제한사항 등과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중심지처럼 주거와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했다.
또 유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장려하고, 공장이나 터미널 같은 대규모 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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