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국 평균 징수율에 상응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한 조치다.
류임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납 현주소 및 개선대책을 설명했다.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지방세 징수율은 95.7%로 비교적 높은 데 반해, 세외수입 징수율은 79.8%에 그치고 있다. 1조원 수준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도 지방세(27%)보다 낮은 11%(1122억원)에 머물고 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69억2300만원에 달하고, 이중 과태료가 44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과징금·이행강제금(13억여원)과 일반분담금(1억여원), 기타(10억여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결국 전국 평균(55.9%)보다 낮은 수준의 과태료 징수율(지난해 53.3%)이 체납구조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책임보험 지연 가입 등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25억7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및 등록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8억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7억3400만원으로 3순위를 형성했다.
시는 이 같은 현황에 기초, 올해 60% 징수율 목표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독려 정책은 ▲체납시민에 대한 각종 포상 대상자 및 위원 선정 배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각종 공사비 및 보조금 등 대금 지급 정지 ▲관련 사업 과태료 3회 이상, 체납기간 1년 경과, 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제한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시스템 구축 인력을 2명 보강한 데 이어,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한다.
하지만 현재 교통안전공단 직영 자동차 검사소 부재와 조치원읍 시청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 민원, 주차공간 부족 등의 개선없는 일방통행식 징수율 확대는 제고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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