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이모(51·여·주부)씨 등 23명에 대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 14만~168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날 선고된 벌금액은 50만원 3명, 100만원 14명, 150만원 5명, 200만원 1명 등으로 1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방선거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도록 금품수령을 엄격하게 제한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전 선거캠프 관계자와 짜고 구속된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양형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은 이들에게 100만~5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 14만~168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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