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은 지난해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최대 49만1400원을 지원 받게 돼 농·어가의 소득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농·어업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최대 98만2800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대상 근로자의 기준도 올해부터 월 소득액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농어민 042-480-4911~6, 두루누리 042-480-4881~7)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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