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수·노후대비 등 고려해 공제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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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녀수·노후대비 등 고려해 공제 조정 검토”

직장인 세금폭탄 반발에 공제항목·수준조정 적극 검토 소득계층간 세부담 '적정화'… 개인특성 반영·분납 보완도

  • 승인 2015-01-20 18:07
  • 신문게재 2015-01-21 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부 연말정산 긴급 브리핑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정부가 진화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20일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ㆍ노후대비 등을 고려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부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시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금도 확대돼 근로자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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