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수 음성 |
지난 19일 본보가 '현직 음성군의원 낀 부동산의혹 시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단독 보도하자 자신과 관련된 보도라며 A군의원이 당일 오전 10시52분 자신의 SNS에 올린 글들 중 일부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이는 진실을 알릴 때가 아닐까요 ?”
“진실을 왜곡한 보도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안됐다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기자는 A의원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만일 기자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기사화 했다면 기자 자질이 없다는 주장도 맞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독자들도 궁금해진다.
해당신문 기자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기사를 썼을까 ? 누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일까? 기자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익명의 복수 제보자로 부터 A씨와 관련된 부동산 의혹 사실을 접수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동료기자들과 함께 합동취재를 했다.
지난 18일 A씨 주변에 대한 정황증거 등 모든 사실을 취재하고 기사 마감을 위해 당사자인 A씨와의 마지막 사실관계 확인 인터뷰 차 오후 1시 19분과 21분 두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문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 신문사 기사마감은 오후2시까지다.
기자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후 1시27분 최종기사를 송고했고 A씨는 기사마감이 끝난 오후 2시50분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전화를 울림으로 해 놓아 (전화를)못 받았다”는 해명과 함께 7년 전 단기투자 목적으로 지인들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전혀 나하고는 무관하다”, “누군가 나를 헐뜯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SNS에 “이 같은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앞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자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당사자도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받아야하지 않을까 ?
A의원 주장대로 펜이 진실을 가리고자 했는지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하고 판단은 독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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