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19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심리로 열린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과 대전 40대 남성 살해사건' 결심공판에서 공범 4명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다.
이씨 등 공범 4명은 지난 4월 대전 유성에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하다가 이 남성이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와 이보다 1주일 앞서 대구에서 김해 출신 한 여고생(15)을 폭행과 가혹행위로 살인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모(26)씨와 허모(25)씨가 주범이 되고 또다른 이모(25)씨와 양모(17)양이 함께 벌인 계획된 강도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씨와 허씨에 대해 각각 사형, 또 다른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 양모 양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5세의 건강한 여중생이 이씨 일당에 감금돼 구타와 가혹행위 속에 1주일만에 사망했고 폭력의 부위와 반복, 경위를 종합하면 사망이라는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여중생을 살해 후 1주일만에 대전에서 또 다시 화분 등으로 시민을 폭행해 사망케 한 행위는 계획된 범죄로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며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은 오는 2월 13일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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