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포럼 압수수색 과정서 제기된 '증거수집 위법성 논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9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9)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포럼과 관련된 증인신문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측에 피고인들의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권 시장 측 변호인은 “26일은 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광역단체장 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다음 달 5일에는 일본 자매도시와 행사가 있다”며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9일 권 시장과 관련된 포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 달 9일과 12일, 16일 전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두 차례 심리를 열기로 했는데, 권 시장의 주요 일정과 겹치면서 불가피하게 심리 일정을 조정하게 된 것.
이와 함께 포럼과 관련된 증거수집 위법성 제기에 따라 증거물 진정성립 확인을 위한 검찰의 대응도 주목된다.
재판부가 판례를 예로 들며 “1차 증거가 위법했을 때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검찰은 이를 고려해서 증인신문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전화홍보업체 대표와 간부의 심리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향후 기일인 21일에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8)씨와 오모(37)씨의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 달초에 병합된 사건과 분리해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선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지시로 선거운동에 사용할 노트북을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불법수당 지급과 관련된 다음 재판은 22일 오전 10시 진행되며, 포럼 관련된 공판은 29일부터 열린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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