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에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금지 조치는) 법적 근거가 약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실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난 2013년 9월부터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현 등 주변지역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가 한·일 복교 50주년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방침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대전을 비롯해 서울, 부산, 경남 등 전국 각지 급식, 환경 단체 등으로 구성된 '방사능안전급식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칭)는 18일 반대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지역에서는 유성핵안전주민모임, 한살림대전, 정의당동대전위원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을 성명을 통해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중단하고 전체 일본식품의 수입을 금지 할 것 ▲방사능 안전식품 관리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 ▲이에 대한 합리적 공론을 만들 것 등 3개항을 주문하고 “만일 외교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재개를 허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가 허용될 경우 실제로 학교 급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 2011년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기 직전인 지난 2013년 8월까지 13개 초·중·고교에서 가다랑어포, 꽁치, 명태 등 모두 542㎏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80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으로 비율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학부모 김미정(42)씨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허용될 경우 결국 값이 싸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대량으로 사용될 텐데 이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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