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대체입법 '대학가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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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대체입법 '대학가 발동동'

기성회비·대학구조개혁 등 국회서 발 묶여 등록금 고지서 발부 앞 일선현장 혼선 가중

  • 승인 2015-01-19 17:49
  • 신문게재 2015-01-20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문제와 대학구조개혁법 등 대학가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대학들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에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우선 당장 다음 달 대법원의 확정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경우 2015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발표와 함께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지만 대체법안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당장은 교육부가 기성회비 대체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확정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등록금의 70%가량이 기성회비로 대학 운영을 해 온 국립대학들로서는 기성회비가 사라진 이후 상당수 대학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기성회비가 없으면 고용근거가 사라지는 기성회 직원들의 경우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날 경우 당장 일반회계 계약직으로 전환과 임금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대체 법안은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국립대학법안' 등이 상정돼 있으며 이중 민 의원의 '국립대 재정·회계 법안'이 정부안과 가장 맞닿아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2년을 끌어온 기성회비법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퇴출 등을 결정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역시 근거법없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로 발의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된 이후 상임위 상정은 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 오는 3월 말이면 대학들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해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8월이면 평가결과가 발표되지만, 대학의 명운이 걸린 구조개혁이 법적 근거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이로인해 사활을 걸만큼 중요한 사안을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서둘러 구조개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여전히 대체법안이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선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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