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한 것은 여당의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향후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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