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의 농가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원은 도비 및 지방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사업기간 중 행정처분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수수료, 출장비, 토양·수질분석비, 잔류농약검사 비용 등)과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 비용이다.
지원 기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ㆍ농가당 최대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는 건당 25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도는 연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