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 농·축협에서는 외국환 환전 업무만 처리해 왔다.
이에 은행을 방문해 해외송금을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역내 시중은행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연간 3만달러이내 지역 농·축협의 해외송금 취급을 허용했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의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해져 농업인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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