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성과 계보에 따른 자연스런 전승이 가장 좋지만,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 자칫 무형문화재가 작은 마을 안이나 집안에서만 이어지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총 56종목의 무형문화재 중 24종목에 공식 후계자격인 조교가 지정돼 있지 않다.
도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월 110만원, 조교에게 월 5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 일부 예·기능 보유자들의 경우 평생을 지원금에만 의존하기가 힘들다.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경제성 때문에 전승자가 뒤따르지 않는 첫째 원인으로 손쉽게 꼽는다.
물론 힘든 전수과정 등도 걸림돌이다.
이와 함께 전통성과 계보를 중시해야 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이 경우에 따라 전승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예·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집안사람이나 마을사람이 아니면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이유에서 보유자가 직접 후계자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자 입장에선 평생 어렵게 몸에 익힌 예·기능을 아무에게나 선뜻 내어주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집안 대대로 예·기능을 전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승자들이 부재 또는 편중 현상을 보인다.
꼭 이어가야 하는 민족의 얼이라면 행정당국이나 보유자 차원에서 함께 보다 적극적인 후계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내 한 문화계 원로는 “무형문화재를 전승해 가는데 있어서 전통성과 계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예·기능을 작은 마을 안에서만 이어가고, 집안에서만 이어가고 하다보면 자칫 감춰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를 알리고 서로 배워보는 등 대중적인 과정도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전승자도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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