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8일 창성학원에 대해 한 민원실태조사결과처분 통보 처분은 이 사건의 (본안소송) 판결 선고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교육부는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창성학원이 운영 중인 대덕대에 대해 민원실태 조사를 벌이고 전이사장에 대한 인건비 과다지급 부분과 정곡관 건물의 이동통신 수입의 회계 처리 지적과 함께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교육법제60조2항)에 따라 학생 정원 감축·학과 폐지·학생 모집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공문을 통보했으며 학교법인과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이 같은 처분을 집행정지하는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법원은 창성학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학교법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번 처분 집행으로 학교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덕대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서 더이상 교육부가 이사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덕대는 지난해 2월 요청한 창성학원 이사회 4명의 임원연임 신청에 이어 9월과 10월까지 모두 7명의 이사와 감사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실태조사 처분과 연계해야 한다며 승인이 보류돼 7명의 이사 가운데 성하원·정준수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채 업무를 수행중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육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라며 “대학과 법인 측은 이사·감사 승인 건과 처분 이행 건은 별개인 만큼 교육부가 빨리 이사 승인 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