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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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사실상 무산

고액의 납부금 등 운영 '엘리트 사교육'악용 작년 대전 1·충남 2곳 적발… 대책마련 시급

  • 승인 2015-01-18 16:44
  • 신문게재 2015-01-19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육부가 지난 해 추진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 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시설이 제도권 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반발하자 교육부의 등록제 방침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998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법안과 2007년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했지만 이를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지난 4월 1일 현재 전국적으로 60곳에 불과하다. 300여곳의 대안 교육시설은 여전히 미인가 형태를 고수해 남아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 방침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고액의 납부금 책정과 국제학교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엘리트 사교육'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4월 현재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70곳의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 부담금은 연평균 620만 7000원으로 집계됐으며 1000만원 이상을 받는 곳도 3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의 특별점검을 통해 대전 새로남 기독학교 및 충남의 꿈의 학교와 사사학교 등 대전, 충남 지역 3곳 등이 대안인가 유도 명령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고발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유도 30건, 학원등록·운영지도 4건 등의 행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록제 등 다양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향후 이해 관계자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등록제에 대한 대안 교육시설의 거부감이 크다면 신고제나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일 기준 대안학교는 대전에 그라시아음악학교, 충남은 여해학교, 충북은 글로벌선진학교 한국폴리텍다솜학교 등 4곳, 특성화고(대안교육)로 충남의 한마음고, 공동체 비전고, 충북의 양업고 등 인가를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충청권에만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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