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FTA 타결 이후 한우 가격 유동성에 대응하고,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적정사육두수 유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이다.
보전금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7~8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 가격이 18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임 암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5월 말까지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계약 신청을 하면 되며, 계약할 때에는 암소 1마리당 계약자와 지자체가 1만 원씩 부담금이 있다.
도 관계자는 “계약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고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암소가 살아있는 동안 부담금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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