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해 24일 발표한 2013년 기준 서비스업 부문 조사결과를 보면, 음식·주점업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매출이 원두커피의 대중화에 힘입어 약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커피매출액을 보면, 2012년 3조2779억원에서 2013년 3조6443억원으로 11.2% 가량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커피전문점 창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기에는 여러 변수가 많으며 겉보기와 다른 내면의 고충과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법제처가 내놓은 커피전문점 창업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커피전문점 창업에 관심이 많은 상당수 주부는 우선 바리스타 교육에 매진한다. 커피를 이해하고 커피를 아는 것 없이 창업을 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커피전문점은 커피를 만드는 곳이 아닌,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창업에 대한 이해가 병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포함된다.
커피전문점의 창업·운영은 사전준비(창업형태의 결정, 상권 및 입지분석, 자금조달), 창업준비(점포계약, 영업신고, 영업시설 및 자재 구비), 운영(매장운영, 종업원채용, 세금), 폐업(폐업신고)의 절차로 분류된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분석해 원하는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를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제공시스템(http://sg.smba.go.kr)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상권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
창업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적용되는 지원 제도를 찾아야 한다.
일단, 창업준비에 돌입하게 되면 점포 임차 시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업종특별계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된다.
점포를 임차한다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갖는다.
점포 임대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 후에는 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정한 뒤 등기·등록을 해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순서인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 및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창업 과정을 거치고 개업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고객에게 시선을 집중시켜야 한다.
개업 후에는 재고 상태를 점검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아닌, 소규모 개인 전문점이라면 단골 고객을 꾸준히 확대하는 게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공중위생을 위해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커피전문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도 유의할 사항이 많다.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식시간 및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전문점 수익이 많다고 폐업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폐업 시에는 개업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한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바로 담당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해야 한다.
지역의 커피전문점 창업 상담사는 “커피전문점을 일종의 로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창업에서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이해는 물론, 영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없다면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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