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태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의원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15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설규정을 명확히 숙지못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윤 전 의원이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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