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제식 의원 측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최근 7·30 재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를 내렸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 전관예우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우성·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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