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차단을 위한 강력 대응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쳤다.
생산자단체 등도 이 같은 방침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전남 무안과 의심지에 합류한 부산 강서 및 경기 안성·여주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또 겨울철새 이동 시기를 맞아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검출도 강력 방역 필요성을 가져왔다.
다만 현 상황을 확산 추세라고 결론내리진 않으면서, 바이러스 활성기인 1~2월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 중지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이동 조치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전국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도 이 같은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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