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온열매트 제조업체 대표 백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판매업자 명모(44)씨와 안모(60)씨에 각각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홍보이사 이모(56)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제조업체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백씨는 지난 2012년 1월 12일부터 같은 해 7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온열매트 7099개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