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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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상실”

유성터미널 사업협약체결 건… 지산디앤씨 등 자동 우선협상

  • 승인 2015-01-15 18:11
  • 신문게재 2015-01-16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15일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대전도시공사가 기간이 지나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여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되며,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자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됨을 확인한다고 재판부는 주문했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대전도시공사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주요 요지는 도시공사 공모지침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4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이 기간을 지나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2013년 12월 26일 자정을 기점으로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도시공사와 실무협의를 하면서 도시개발 과정서 땅값이 급등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토지조성원가 상한 설정을 요구했으며, 도시공사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또 사업완료 후 들어올 대형점포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협약 해지 시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도시공사는 사업주체의 문제라며 이마저도 거절했다.

재판부는 이런 문제들로 공모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기한을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윤경애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공동대표는 “대전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고발사건과 관련, 홍인의(66)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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