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때를 대비해 미리 전산시스템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시 이 정보로 실종자를 찾아주는 제도다.
이날 원아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며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대처요령 등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변위치 확인과 학부모 비상연락망 소지 등 실종에 대비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자하 서장은 “어린이는 물론 치매노인, 정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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