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유통업구조 개선자금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도ㆍ소매업자, 체인사업자, 상점가조합, 상인회,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쇼핑센터 등으로, 이들 업체의 내부구조 및 진열대, 판매전산시스템, 외부간판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종전보다 1% 인하된 연 2% 변동금리다.
지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총 융자기간이 8년이다.
대출은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각 지점에서 취급하며 기존 유통업구조개선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유통업체의 대출 금리(종전 3%)도 올해부터는 연리 2%로 적용된다.
도는 또 그간 대출담보력이 부족해 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이용하지 못한 영세유통업체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심사를 간이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완화된 특례보증으로 보증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통업체는 관할 시ㆍ군의 지역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영세점포가 보다 쾌적한 서비스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금리를 인하한 만큼 많은 업체의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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