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찰 아래 '숨는'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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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찰 아래 '숨는' 게임장

공격적 단속 감소효과 불구 '기간 피하자'·음지로 숨어 고민 탄방동 철문 봉쇄 영업장 적발

  • 승인 2015-01-13 19:03
  • 신문게재 2015-01-14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와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지난 11일 서구 탄방동 한 불법 오락실을 단속하고 있다.
<br />연합뉴스
▲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와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지난 11일 서구 탄방동 한 불법 오락실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면서 골목 불법 게임장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늘어난 단속만큼 불법 게임장 영업을 고발하는 신고는 감소해 경찰은 치안력을 민생현장에 집중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게임장에서는 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만 피해가거나 더욱 음지로 숨어들고 있어 경찰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대전경찰은 지난해부터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최근까지 공격적인 현장 적발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전에서 사행성 게임장 401곳이 적발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고, 이들 업소의 업주 9명이 구속되고 79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전년보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이 늘어난 것으로, 급증한 단속 건수와 반대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고발하는 신고는 줄어들었다.

동부경찰서 관내의 동구에서 지난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신고가 2013년 대비 48% 줄었고, 대전 전지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신고가 감소했다.

김태길 동부서 생활질서계장은 “최근에는 철문으로 경찰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사행성 게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증언 확보와 철문에 대해 소방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은 불법 게임장이 제2의 범죄와 피해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할 30명 규모의 기획수사팀을 지방청에 만들어 24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단속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관건은 적극적 단속 분위기에 게임장 영업이 주춤한 상태지만, 휴업 상태인 게임장들이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다.

13일 찾은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일대의 성인 게임장들은 문을 닫은 채 휴업상태였으나, 대부분 내부에 게임기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수면 아래로 숨은 듯 보였다.

또 지난 11일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건물에서 최근까지 100여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간판도 없이 철문으로 봉쇄한 채 영업하던 곳이 적발되는 등 음지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사행성 게임장을 찾은 이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만드는 제도적 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적극적 단속 정책을 이어갈 방침으로 철문으로 단속 회피업소도 반드시 진입해 단속한다는 원칙을 지켜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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