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중구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은 '인쇄업자가 선거공보물 제작을 위임받아 선관위에 확인 후 인쇄해 배포했다'며 전과기록 고의 누락 의도가 없음을 강조한 반면, 검찰은 '선거공보물을 선관위 직원에 확인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며 범행 자체에 무게를 뒀다.
조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선거공보물에 빠진 내용이 단순 벌과금이고 의무사항이 바뀌다보니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 따라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문 의원은 중구의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모든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선고재판을 연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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