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전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시설, 음식점의 객실, 조리장, 객석, 간판과 화장실 개선 등 시설 개선 용도다.
융자한도액은 HACCP 시설개선자금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 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2000만 원, 간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000만 원이다. 대출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접수하면 검토 후 대출신청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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