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900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에 회계책임자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제기하자, 변호인 측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와 총무국장 임모씨가 한 일이지 회계책임자인 김씨는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2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9)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됐다. '회계책임자 김씨가 3900여 만원의 돈을 먼저 송금한 뒤 그 액수대로 견적서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컴퓨터 공급없이 허위견적서를 발행한 후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씨는 “맞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업체에서 컴퓨터 구입목록과 금액이 적힌 허위견적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세차례 수정된 이 허위견적서를 회계책임자 김씨 이메일로 보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박씨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돌려받은 돈 3900여만원은 전화홍보원 불법수당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회계책임자 김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허위 견적서 관련, 회계책임자가 관여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나', '가공거래 사실을 회계책임자에 설명한 적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등 회계책임자가 허위견적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캠프 대책회의에도 회계책임자 김씨와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인신문을 통해 설명했다.
특히 '회계책임자가 허위견적서의 이메일을 받을 때 견적서 내용에 관해 알게 된 것이지, 불법수당 지급을 알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박씨는 “허위견적서 내용에 대해 알게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에 재반박했다.
검찰은 '이메일 제목에 추가 인센티브라고 돼 있는데, 회계책임자가 견적서 내용을 모른다는게 말이 되느냐', '허위견적서 수정 때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직접 업체에 연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불법수당 지급에 공모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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