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돼(2013년부터 적용)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누락ㆍ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신고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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