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2월 중순까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이 사업은 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신청대상은 무농약 이상 농가 및 저농약 농가로 무농약 이상 전환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제외한다.
지원 품목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제초작업 등을 위해 사용해 온 우렁이, 오리, 쌀겨 등과 자가제조용 친환경농자재 원재료 구입비도 포함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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