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기본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개별 사업장에서 제출한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ㆍ부과한다.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 등 230개 사업장이다.
부과 대상 오염물질 항목은 대기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의 경우는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 등이다.
명세서에 포함돼야 할 자료는 연료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ㆍ경감 대상 연료사용 명세서 등으로, 우편 등을 이용해 도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제출된 명세서를 근거로 2014년 하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을 다음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은 제출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확정배출량 명세서 서식, 기본부과금 산정 지수 등을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게시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4억6000만 원의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 바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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