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인허가 등)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1만572건 1억5200만원 보다 42.7%(2894건, 65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세종시 출범이후 각종 인허가 건수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 은행 CD/ATM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044-300-3523)과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해 세금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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