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지난 2008년 3월 11일 대덕구 송촌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도록 가스 호스 등을 분리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가스호스의 인위적 분리 사실, 거액의 재해사망보험 가입 등 범죄 정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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