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주요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처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오는 29일부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와 운전자는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및 어린이 승ㆍ하차 중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서에서만 허가를 받아도 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충남경찰청은 일정 기간 홍보 및 계도를 거쳐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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